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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22조 (방송권)

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"라듸오" 또는 "테레비죤"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.

②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저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
③전항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그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방송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21.06.30 선고 2019도17068 판례

게임 케릭터 사건

대법원 2010.02.11 선고 2007다63409 판례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다14375 판례

손해배상등

대법원 2014.07.24 선고 2013다8984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