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22조 (방송권)
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"라듸오" 또는 "테레비죤"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.
②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저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③전항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그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방송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.
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"라듸오" 또는 "테레비죤"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.
②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저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③전항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그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방송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.